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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한국사전학회 연구 윤리규정
(제정일 : 2008년 3월 3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한국사전학회 연구 윤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사전학」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저자와 이를 심사하는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들이 지켜야 할 연구 윤리의 세부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저자의 윤리규정

제3조 업적 인정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

3. 가족, 친척과 같은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 표절 금지

저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된다. 다음을 대표적인 표절 행위로 규정한다.

1. 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2.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 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

3. 출처를 밝혔더라도 어떤 부분이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나 주장이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지 독자가 명확히 알 수 없도록 서술하는 행위

4.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새로운 논문을 가공하는, 이른바 자기 표절 행위

5. 이미 발표된 자신의 학위 논문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발표하는 행위

제5조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할 수 없다.

제6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나 정보의 경우에는 그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각주 등의 방법을 통해 인용 또는 참고 사실을 밝혀야 하며, 어떤 부분이 다른 사람의 생각․주장․해석이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규정에서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8조 이해 상충 보고

논문의 저자는 논문 투고 시 편집위원회에 이해 상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제3장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제8조 심사 규정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 평가 규정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0조 평가 의견서

심사위원은 전문가인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11조 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

제4장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12조 책임 범위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의 결정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 심사 의뢰에 관한 공정성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14조 심사 의뢰에 관한 적절성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 비밀 유지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 내용 및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

제5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6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사전학」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논문의 게재 신청 시에 연구윤리규정 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투고자가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8조 윤리규정 위반 여부의 판단

1. 심사 중 윤리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 본 학회에서 이미 출판한 논저에서 윤리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제19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외의 교수 혹은 사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은 한국사전학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제20조 윤리위원회의 활동

1.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한 후, 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 조치 및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2.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투고자가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21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 조사 대상자의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저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투고자에 대해서는 경고 및 다음과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다.

1. 본 학술지에 논문 투고 금지

2. 해당 논문 게재 취소 및 인터넷 서비스 중지

3. 학회 학술지의 휘보 및 홈페이지에 윤리규정 위반 사실 공개

4. 윤리규정 위반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24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기관의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6장 부칙

1.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0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