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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국사전학회(Korealex)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을「한국사전학회」로 한다. 영어로는 The Korean Association for Lexicography(KOREALEX)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사전의 이론과 사전 편찬 방법론을 위시하여 언어 정보 관련 제 분야에 대한 학술적, 기술적, 응용적 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한국의 사전 및 언어 정보 문화를 제고하고 세계의 관련 학회 및 학자들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인류 문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학술 대회 개최를 비롯한 각종 연구 사업
  • 2. 연 2회 이상의 학회지의 발간, 사전과 언어정보학 관련 학술 서적의 출판
  • 3. 국내외 관련 학회들과의 교류
  •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 본 학회는 정회원, 평생 회원, 기관 회원,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 보고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이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정회원, 평생 회원, 기관 회원, 준회원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이로서 대학 또는 사전이나 정보 관련 기관에 재직하는 이로 한다.
  • 2. 평생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이로서 평생 회비를 납부한 이로 한다.
  • 3. 기관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회 단체나 기관으로 한다.
  • 4. 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이로서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개인적으로 사전에 관심이 깊은 이로 한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6조 (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명
  • 3. 감사 2명
  • 4. 이사 각 부서 약간 명

제7조 (임원 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8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 :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 :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각기 담당한 부서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총무이사 : 학회의 제반 업무의 진행, 조정 및 회원 관리
    • (2) 기획이사 : 학회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의 기획과 자문
    • (3) 연구이사 : 학회의 각종 연구 및 학술 대회 계획 및 실천
    • (4) 편집이사 : 학회의 각종 간행물의 편집
    • (5) 재무이사 : 학회 재정에 관한 업무 관장
    • (6) 섭외이사 : 학회의 대외 관계 사업 관장
    • (7) 정보이사 : 학회의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 (8) 출판이사 : 학회의 각종 간행물의 출판
    • (9) 지역이사 : 각 지역 회원 연락 관리, 지역 연구 활동 지원
    • (10) 해외이사: 해외 회원 연락 관리, 해외 연구 활동 지원
  • 4. 감사 : 학회의 제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회장이 위촉하고 충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고문) 본 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1조 (총회) 총회에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가 있으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1. 정기 총회는 연 1회 임원회에서 결정한 일자에 개최하며, 임원의 선거, 예결산의 심의, 임원회 의결 사항 보고 및 기타 중요한 사업을 의결한다.
  • 2.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임원회가 결의한 경우나,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2조 (임원회) 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아래와 같다.

  • 1.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된다.
  • 2.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 3. 임원회에서는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고, 회장은 총회에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3조 (의결 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 인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총회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14조 (편집위원회) 본 학회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의 임무와 구성은 아래와 같다.

  • 1. 위원회는 학회지 및 각종 출판물의 편집과 제출된 논문 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2. 위원회는 10명 내외로 하며,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5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평생회비, 찬조금, 연구 지원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비에 관한 내규는 따로 정한다.

제16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칙

부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칙 2. 본 회칙은 2002년 2월 ○일 총회부터 시행한다.

부칙 3. 본 개정 회칙은 2009년 5월 16일 총회부터 시행한다.

부칙 4. 본 개정 회칙은 2015년 3월 2일 총회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