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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한국사전학(Journal of Korealex)』 논문 심사 규정
(수정일: 2022년 5월 11일)

  • 1. (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전학』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심사 대상) 심사는 마감일 전에 접수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단, 기획논문이나 주제 논문의 경우에는 심사를 면할 수 있다.
  • 3. (심사위원 위촉) 심사위원 위촉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수는 3인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대학 전임 교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선정하고 투고 논문의 내용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②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자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 ③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하였을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해당 호의 심사위원 위촉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다.
  • 4. (논문 심사 의뢰) 편집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의뢰 시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
  • 5. (심사 기간)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부터 초심의 경우 14일 이내, 재심의 경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로 보내야 한다.
  • 6. (심사 내용) 논문의 심사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한다.
    • ① 『한국사전학』 논문 투고 규정에 맞는 체재
    • ② 연구 주제 및 방법의 창의성과 타당성
    • ③ 연구 내용의 논리성
    • ④ 기존 연구 업적의 반영 및 비판의 정도
    • ⑤ 용어 및 개념 파악의 정확성
    • ⑥ 자료의 활용 및 검증
    • ⑦ 논문 초록의 질적 수준
  • 7. (논문 심사) 접수된 원고는 별도의 심사 규정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탈락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 8. (심사 결과 보고)
    • ①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논문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게재 불가’의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하고 이를 심사서에 기재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심사서에 수정 및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릴 경우 심사서에 게재 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9. (해당 호의 게재 논문 결정)
    • ① 게재 논문의 확정은 심사위원 3인의 종합 평가를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심사 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네 등급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②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 ③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 호에 게재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호로 심사의 절차가 미뤄진다.
  • 10. (심사 결과 통보)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 결정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한다.
    • ①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 다시 위의 심사 절차를 따른다. 다만, 투고자가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수정 논문을 재투고하지 않을 경우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 ②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에게 수정 사항을 전달하고 이를 반영한 논문을 다시 투고 받는다.
    • ③ ‘수정 후 게재’나 ‘수정 후 재심’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논문을 수정하고, ‘수정 및 보완 확인서’와 ‘논문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11. (심사서 보관) 심사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5년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2. (투고자의 반론권) 투고자는 논문 심사 결과 및 내용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 ① 논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내에 투고자가 재심 청구나 반론을 제기하면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재심을 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 ② 재심의 결과가 초심과 같거나 이에 못 미칠 경우에는 3심을 실시하지 않는다.
  • 13.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